반응형 사전증여1 공모예정주식, 사전 증여 어떤가요? ▣ 증여의 의미와 공모예정주식 증여증여란 세법에서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증여할 수 있는 자산에 제한은 없으므로 부동산이나 금융상품(예금, 주식, 채권 등)도 모두 증여가 가능합니다.단, 증여는 직전 10년간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해 증여세를 부과하므로, 누진세의 높은 세율을 피하기 위해 시간적으로 충분한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0년에 한 번씩 증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사전증여란 ‘피상.. 2023. 9.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