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내부회계관리제도1 상장추진 중인 법인의 지정감사 및 내부회계관리 제도 상장추진 중인 회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므로 증권선물위원회에 외부감사인 지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2023년 재무제표부터 모든 상장기업은 자산규모와 관계없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준비도 하여야 합니다. 상장추진 중인 회사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미리 체크해서 일정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1. 지정감사 제도 ▶ 제출기관 : 금융감독원 회계관리국 ▶ 상장계획 중인 법인의 감사인 지정신청 기한: 결산일 3개월 전 (12월 31일 결산법인은 9월 30일까지) 단, 상장예정을 사유로 감사인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정 사업연도에 한해 지정효력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지정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도 감사인 지정을 받고자 하.. 2023. 10.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