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술특례상장1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향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신청을 하려면 수익성· 매출액 등으로 구성된 형식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이 요건은 전통기업을 상정하고 마련된 요건으로, 미래 성장성은 높지만 현재 수익성은 낮은 혁신기업은 요건을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2005년 형식적 요건에 혁신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보유 기술의 혁신성 또는 기업의 성장성을 인정받은 경우 최소 재무요건*만으로 상장예비심사 신청을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자기자본 10억원 이상 또는 시가총액 90억원 이상 ▣ 기술특례상장 제도(현행) ➊ (기술성트랙) 2개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각각 A등급 & BBB등급 이상* 평가를 획득한 우수기술 기업에 특례 부여 *단, ①시총 5,000억 원이상, 또는 ②「소재·부품.. 2023. 10. 12. 이전 1 다음 반응형